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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한도/5월께 3%P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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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한도/5월께 3%P 확대

입력
199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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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주식 투자한도를 상반기중 확대하고 일본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도 조기에 매듭지어 일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9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상반기중 확대하기로 했으며 그 시기는 증시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를 위해선 1개월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5월께는 한도가 종목당 20%에서 23%로 3%포인트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과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위한 제3차 실무회담을 5월중 도쿄(동경)에서 개최, 상대방 국민의 자국내 주식투자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과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식투자를 해온 일본인들이 직접 투자로 주식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이번 3차회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내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 일본인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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