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도종금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던 서륭과 효진의 경영권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부산지방법원은 28일 항도종금 2대주주인 효진이 낸 주식양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항도종금이 자회사인 동화상호신용금고 주식을 기존 대주주인 서륭측에 넘기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항도종금은 이에 앞서 21일 보유중인 동화상호신용금고 지분 35.9%(23만주)를 44억8,500만원에 홍서산업 등 5개 서륭관계사에 넘기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현재 항도종금 지분은 서륭과 효진측이 40%안팎으로 비슷하게 확보하고 있는데 최근 효진측의 공동경영 의사표시로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는듯 했으나 이번 사태로 다시 경영권분쟁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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