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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형사처벌 특례 인정”/의료분쟁조정법 재추진/의개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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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형사처벌 특례 인정”/의료분쟁조정법 재추진/의개위 공청회

입력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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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반발 등 입법 논란일듯의료개혁위원회(위원장 박우동)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정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소송전 사전조정을 의무화하는 조정전치주의와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안을 밝혔다.

의개위의 손명세 제1분과 전문위원(연세대 의대 교수·보건정책)은 공청회에서 『88년 이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논의돼 왔으나 반의사불벌죄 등에 대한 법조계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려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개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의사 법조인 소비자대표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의료분쟁조정을 전담토록 하되 당사자간 합의가 안됐을 경우 조속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조정기간을 60일(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로 제한했다.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공제)제도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분리, 책임보험은 의료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종합보험은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료분쟁에 말린 의사의 형사처벌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자체가 공익성을 가진 만큼 중대과실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토록 했다. 의개위는 의사회가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대 보상액이 1천만원 밖에 안되는데다 소송이 벌어지면 1, 2심 판결까지 평균 5년가량 걸려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형사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은 법조계의 반발 등 입법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정부안 마련에 실패, 국회에 상정하지 못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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