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현재 시·군·구·읍·면·동에서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20종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팩시밀리 민원서류 발급대상을 7월1일부터 215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민원서류 팩스발급제는 민원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팩시밀리로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자치단체는 민원인이 신청한 서류를 우편이나 통·반장을 통해 전달해 준다. 우편배달을 원하는 사람은 우편료를 해당자치단체에 송금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