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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재수사­정씨 비자금 규모·조성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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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재수사­정씨 비자금 규모·조성 수법

입력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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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보 「비자금 조성창고」 활용/94·95년 두 해만 4천6백억 유용 확인/계열 자전거래통한 비용 부풀리기 악용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은 (주)한보를 「비자금 조성창고」로 활용해왔으며 94·95년에만 4천6백억원을 유용하는 등 비자금 조성액이 약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자금 조성수법은 한보철강과 (주)한보의 자전거래를 통한 비용 부풀리기가 주로 사용됐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28일 발표한 (주)한보와 정태수일가에 대한 세금추징액을 통해 확인됐다.

▷비자금 조성규모◁

정총회장 일가가 회사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규모는 검찰이 발표한 법인세·소득세 예상추징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발표된 예상추징액은 94년 1천3백31억여원, 95년 2천9백95억여원 등 총 4천3백27억원이다.

정총회장은 (주)한보가 회사비용으로 쓴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뒤 그 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유용액만큼을 손비처리되는 법인비용에서 제외해 (주)한보에 법인세를 물리고 정회장에게는 빼돌린 돈이 상여 또는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검찰이 (주)한보에 추징할 94년도 법인세(6백53억여원)를 세율 32%(1억원초과시)와 무납부 가산세(1년에 15%씩 3년치)를 곱해 역산할 경우 유용액은 1천3백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 같은 방식으로 95년분 법인세 1천4백25억여원을 당시 세율로 역산하면 3천3백억원이 나와 94·95년 총유용액은 4천6백억원에 이른다. 다시말해 두해동안 법인비용에서 4천6백억원을 빼내 정씨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정씨일가의 94·95년도 종합소득세 예상추징액을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역산해 산출해낸 금액 4천4백억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조세시효가 끝난 94년도 이전과 아직 기한이 되지않은 96년이후에 유용한 돈을 감안하면 정씨의 비자금조성액은 1조원이 휠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금 조성수법◁

정씨는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공장건설을 계열사인 (주)한보에 발주한뒤 다시 사들이는 자전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보는 부지조성과 시설재 도입, 공장건설 등 제철소건설 전과정을 맡아 시설비 임금 등 각종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한보그룹 고위관계자도 28일 『계열사간 자전거래과정에서 금액이 부풀려져 총투자금액이 늘어난 것』이라며 『자전거래는 정총회장 정보근 회장 등이 직접 담당해 내역은 외부로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설비의 경우 한보철강이 외국 10여개 업체로부터 도입한뒤 이를 (주)한보에 되파는 과정에서 구입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 차액을 챙기는 방법을 썼다. 한보철강은 현재 건설중인 B지구의 코렉스와 용융환원철(DRI)을 오스트리아 푀스트알피네로부터 2천4백36억원에 구입했으나 (주)한보에 판매한 가격은 3천억원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만 5백억원이상을 뒤로 빼돌린 것이다. (주)한보는 이 시설을 설치한뒤 다시 한보철강에게 실제 이상으로 비싼 가격에 되팔아 이중으로 돈을 빼돌렸다.

(주)한보는 또 92년부터 최근까지의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과다계상하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보는 이같은 수법으로 3천4백98억원이면 건설할 수 있는 열연공장을 5천억원이상에 수주하는 등 모든 공장을 과다계상한 가격으로 건설했으며 이것이 바로 3조원이면 충분할 당진제철소 건설비용이 5조원을 넘게 된 이유다.<선년규·장학만 기자>

◎정보근씨 영장 요지

피의자 정보근은 90년 8월부터 96년 2월까지 한보그룹 부회장, 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동 회장으로 한보철강공업(주), (주)한보, 한보건설(주) 등의 자금집행, 계열사 확장 등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보관·집행해온 자임.

1. 정태수와 공모하여 가. 95년 8월28일 한보철강공업(주)이 발행한 전환사채발행 액면가 272억8,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명의로 소위 리턴방식으로 인수하면서 그 대금 272억8,000만원을 재정본부에 지시하여 동사의 공금으로 집행케 해 이를 횡령하고, 나. 94년 7월18일 피의자가 부담하여야 할 한보상호신용금고 증자자금 7억2천만원 상당을 한보철강공업(주)의 자금으로 인출, 납부토록 하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증자자금 63억6,000만원을 한보철강공업(주)의 공금으로 납부토록 하여 횡령했음.

2. 정태수, 사건외 김종국과 공모하여, 94년 1월31일 한보철강공업(주)의 운영자금에서 5억1,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마치 한보상사에 대여한 것처럼 관련장부를 정리하고 이를 피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한보철강공업(주)의 운영자금 34억3,000만원을 피의자의 개인세금 납부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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