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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예외 안둬야”/실명제 보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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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예외 안둬야”/실명제 보완 토론회

입력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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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강세 “편법증여 악용”“산업자금화 도움” 양론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제기한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안의 골자는 검은 돈도 일정한 부담금만 물면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도강세」 도입이다. 강부총리가 82년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출자한 돈은 투자리스크를 감안, 부담금도 물리지 않겠다는 점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이같은 정부안은 소위 「지하자금」보유자나 사회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 우선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되 상속인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세율이나 세무조사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점에서 「당근」이 될지 의문이다.

실명제 완화를 상쇄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재경원과 법무부가 적극적인 제정의지를 보이지 않는데다 여당에서조차 반대의사를 표명, 자칫 제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문민정부 최대 치적이라는 실명제가 껍데기만 남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28일 열린 실명제보완 관련 토론회에서도 학계 사회단체를 대표한 10명의 토론자들은 정부안에 대해 의견대립을 보였다.

토론자들은 시작부터 「실명제가 최근 경제위기의 요인인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김태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는 『실명제가 조세형평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사정위주로 치우쳐 기업가들의 의욕을 꺾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근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최근의 경제위기는 오히려 실명제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아 초래된 것』이라고 전제한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차명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실명제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자금 양성화와 관련, 경실련 이위원장은 『지하자금이 은행금고에 차명계좌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구실로 은닉의 물꼬를 터주면 편법증여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우천 이시원 사장은 그러나 『실명제이후 중소기업은 사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가 절실하다』고 반박했다.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위원장은 『긴급명령을 대체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될 경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실명제의 근간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실명제를 긴급명령으로 방치할 경우 위헌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며 입법추진에 동의했다.

토론자들은 분리과세허용에 대해 대체로 반대했다. 최교수는 『실명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종합과세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불편이 있다면 세율을 20%가량 낮추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희경·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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