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28일 은행들이 중소기업이 발행한 융통어음을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은행들의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회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금개위는 28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개혁 단기과제에 이같은 방안을 추가했다. 금개위는 30일 연찬회를 갖고 18개 분야별 최종안을 마련, 내달 중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개위는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의 융통어음 할인업무를 허용하되 중소기업 발행어음만으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한일은행은 27일 시중은행중 처음으로 중소기업 융통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밝혔다.
금개위는 또 은행들의 회장 및 이사대우제도, 행장연임, 임원보수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간섭이나 창구지도를 배제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투자조합제도를 도입하고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에게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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