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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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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록제 추진

입력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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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각종 정부지원정책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등록받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2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범경제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각종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의 수혜범위를 한정짓기 위해 이른바 「벤처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을 지정, 해당기업이 중기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청이 마련한 벤처기업의 요건은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회사가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첨단기술품목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50%이상인 기업 또는 ▲기술개발(R&D)투자비가 전체 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등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이중 첨단기술 품목은 중기청이 지난해 12월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용요령을 통해 고시한 기술혁신대상 품목으로 통상산업부가 지정한 첨단기술품목 중에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품목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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