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재산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키로국세청은 28일 검찰의 한보 특혜대출비리사건 수사가 끝나는 즉시 한보그룹과 정태수 총회장 일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 정확한 세금 추징액을 결정·통보한뒤 부동산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보그룹 각 계열사에 대한 법인세와 정 총회장 일가에 대한 종합소득세 예상추징액 내역을 정밀하게 검토한뒤 조세채권을 확보키로 했다』며 『한보그룹의 탈세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주)한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밝힌대로 세금탈루 대상기업이 정 총회장일가가 과점주주인 비상장법인 (주)한보이기 때문에 정 총회장일가는 2차 납세의무가 있다』며 『법인세 추징액 2,079억원을 법인이 못낼 경우 정 총회장일가가 대신 내야한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납부는 법인에 1차 의무가 있고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대주주나 무한책임사원이 대신 내도록 돼있으나 상장법인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보철강 등 한보그룹계열사 가운데 상장법인이 부도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고 나중에 인수자가 없어 법인체가 해산되면 이미 확보한 조세채권 이외의 세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보철강 등을 제3자가 인수, 법인체가 유지될 경우에만 세금징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부도직전 상태에 있을때 긴급 세무조사를 실시, 조세채권 확보에 나서는게 일반적이지만 한보그룹 주요계열사의 경우 검찰의 대출비리수사가 진행돼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수사내용를 넘겨받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입력돼있는 정 총회장 등 한보그룹 일가의 부동산 주식 등 소유재산 현황파악을 마무리짓고 세무조사와 세금체납시 압류에 대비하는 한편 명의신탁부동산, 가·차명계좌 형태로 남아있는 금융자산 등 나머지 은닉재산 파악을 위해 검찰과 함께 추적작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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