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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살해 암매장혐의/대학생 2명 무죄선고/부산고법,원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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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살해 암매장혐의/대학생 2명 무죄선고/부산고법,원심 깨

입력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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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28일 조명기(21·부경대 식품공학과 2년 휴학), 김동일(21·〃 자원경제학과 2년 휴학)씨 등 2명에 대한 상해치사와 사체유기죄 등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상해치사와 사체유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각각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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