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산시스템에도 건설부문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감리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도입계획」을 마련해 4월께 열릴 예정인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 확정한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정보시스템감리제도는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공공부문 전산시스템에만 적용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종전 전산시스템구축후 감리를 하던 사후감리방식에서 사전감리체제로 전환, 시스템구축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감리가 시행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등록전산화시스템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시행하는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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