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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최저 12.1평 필요/시정개발연 ‘복지주거기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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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최저 12.1평 필요/시정개발연 ‘복지주거기준안’ 발표

입력
199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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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가구중 2가구 최소면적에도 모자라/“주택공급 중형평수 위주로 수정해야” 제안서울시내에 거주하는 10가구중 2가구(19.4%)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도 못미치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쾌적하고 안락한 규모와 시설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10가구중 2가구(18.2%)가 채 못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7일 연령 성별 가족관계별로 정상적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가구당 주거면적과 방 부엌 등 시설의 기준을 정한 「복지주거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거기준은 ▲건강 안전 복리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저기준과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한 적정 공간인 유도기준으로 구분했다.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은 1인가구의 경우 최저면적은 4.1평, 유도면적은 8.2평이며 4인가족은 최저면적이 12.1평 유도면적은 국민주택규모로 불려지는 25.7평이다. 6인가족은 최저기준 15.3평, 유도기준 30.7평이다. 이는 일본의 도시형 주거면적기준에 비해 약간 좁은 것이다.

방의 개수는 자녀연령과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족간의 사생활 보호 및 정상적인 성격형성을 위해 ▲부부침실을 자녀가 함께 쓸 수 있는 연령은 만 3세 ▲남매가 한 방을 쓸 수 있는 연령은 만 10세로 설정, 이 나이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독방을 쓰도록 해야한다.

연구원은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민 3,000가구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최저기준 미달가구는 19.4%, 최저기준은 넘지만 유도기준에 못미치는 가구는 62.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가구의 81.8%가 쾌적하지 않은 여건의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이 주거기준안은 라이프사이클을 근거로 한 사실상 국내 최초의 주거공간연구로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21세기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구원의 장영희 사회개발연구부장은 『최저기준 미달가구를 완전해소하고 유도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50%이하로 끌어 내리려면 18평이하 소형주택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을 중형평수 위주로 수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21∼25.7평을 40만호, 25.7평 초과주택을 12만호가량 더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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