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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사실 과대편집/동아·조선 공개경고/한국신문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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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사실 과대편집/동아·조선 공개경고/한국신문윤리위

입력
199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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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위원장 박우동)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동아일보 2월17, 18일자 1면 「북 고위급 5∼7명 망명준비」기사와 조선일보 2월17일자 1면 「북고위층 6∼7명 망명결심」기사에 대해 각각 공개경고했다고 27일 밝혔다.신문윤리위는 『이 기사들이 국가안보차원에서 국익에 반하며 「보도기사는 그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 사실을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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