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일정수준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자, 법인 소유자 등 세무당국으로부터 고액재산가로 분류되는 개인과 배우자 등을 「인별 재산관리대상」으로 선정, 상속·증여세 등의 탈세여부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특히 인별 재산관리대상자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세목별 상위 납부순위 5%수준에서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경우 대상자는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민병휘 재산세3과장은 『올해부터 상속 및 증여재산관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고액재산가에 대해 개인별로 세목별 신고자료와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 재산관련 자료를 전산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5월 마감되는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이후 인별 재산관리대상자를 선정해 배우자와 함께 국세통합시스템(TIS)에 개인별로 입력시키기로 하는 등 해당자의 재산 변동상황을 추적, 검증·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인별 재산관리대상자로는 ▲개인 또는 부부 합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액이 4,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부동산 다수 보유자로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일정액이상 납부자 ▲부동산 임대소득세 일정액이상 납부자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일정액이상 납부자(배우자 포함)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95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 인원 140만명중 상위 납부순위 5%를 기준으로 할때 재산관리대상은 7만명정도로 배우자를 포함하면 최고 10만명정도가 이번 인별 재산관리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들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 납부를 한뒤 세무당국의 경정조사에서 상속 및 증여재산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 역시 인별 재산관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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