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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한보건설 재산보전처분/관리인 구명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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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한보건설 재산보전처분/관리인 구명준씨

입력
199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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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7일 한보철강에 이어 부도처리된 한보건설(주)에 대한 회사재산보전처분을 결정, 구명준(55·서울 송파구 잠실동)씨를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지명했다. 법원은 법정관리의 전단계인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에서 한보건설의 모든 재산과 함께 1천만원 이상의 처분에 대해 법원의 사전 결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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