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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추징액 “사상 최고”/재산압류·환수 어떻게

입력
199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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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권한 갖는 행정처분 성격/재산보전신청+추징절차개시 효과검찰이 27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일가의 탈세액 추징을 위해 재산동결 및 환수 등 조치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내려졌던 재산추징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징은 뇌물 및 횡령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등에 붙이는 부가형. 당시 검찰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사전재산도피를 막기위한 재산보전신청만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정총회장 일가의 탈세액을 추징키 위한 재산동결 및 압류·환수조치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이나 검찰이 아닌 국세청이 권한을 갖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27일 대검의 발표는 엄밀히 말하자면 수사방침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날 검찰이 정총회장 일가의 탈세내역과 현재의 재산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재산보전신청의 효과와 함께 추징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검찰이 이미 확보한 정총회장 일가의 94, 95년도 은닉재산현황을 근거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낸뒤 탈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만약 정총회장 일가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드러난 정총회장 일가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 날 검찰이 밝힌 압류대상에 정총회장 외에 조카사위와 7촌 조카까지 모두 포함돼 있는 것. 이는 검찰이 이들의 재산을 정총회장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나 나중에 법원의 판단에서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올 여지는 있다.

어쨌든 검찰이 밝힌 정총회장 일가의 탈세에 따른 추징액은 모두 4천3백27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수이다. 노 전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추징액수는 2천6백28억9천여만원이었다. 검찰이 찾아낸 정총회장 일가의 재산이 2천9백81억여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파산 선고」를 한 셈이다.

여기에다 기소당시 1천8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난 횡령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측인 은행과 회사 등의 압류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정총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을 샅샅이 찾아낸다는 방침이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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