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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부인소 1년 제한 위헌”/극단적 제한 행복추구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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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부인소 1년 제한 위헌”/극단적 제한 행복추구 위배

입력
199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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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률조항 개정” 선고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7일 서울가정법원과 청주지법이 민모씨 등 2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한 민법 제847조 1항 친생 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에 대해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의 정신 등에 위배되므로 일정기간내에 법률조항을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신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태어난지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친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847조 1항은 혈연관계가 없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한 위헌조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 개정내용은 입법부에서 관장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 『친자가 아님을 안 뒤 1년내에 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태어난지 5년내에만 친생 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게 규정한 스위스가족법이 좋은 입법례』라고 권고했다.

김진우 재판관은 『친자가 아닌 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일의 예를 따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조승형 재판관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아니라 규정이 즉시 실효되는 위헌결정을 선고한다』는 변형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민씨 등은 부인이 아이를 낳은지 1년이상 지난 뒤에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태어난지 1년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민법 847조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해야 하게 되자 위헌제청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위헌소지를 인정,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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