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준칙 마련교육부는 27일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일반대학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의대의 설립기준을 강화, 별도로 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의대설립준칙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설립준칙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초의학 교수수를 현재의 의대 학급당 평균인 26.3명보다 5명 가량 늘릴 계획이다. 또 임상실습을 위해 5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갖추도록 하는 등 부속병원과 연구시설, 실습실, 종합강의실 등의 기준도 엄격히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기존 의대에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준칙을 적용토록 하고 준칙미달대학의 경우 학생입학 제한, 의사국가고시 자격박탈 등 처벌조항을 삽입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