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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약품 뒷거래 ‘원천봉쇄’/의개위,‘실비용 상환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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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약품 뒷거래 ‘원천봉쇄’/의개위,‘실비용 상환제’ 도입키로

입력
199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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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제조원가 검증 선행” 반발병원들의 이윤확보 수단으로 편법활용돼 온 보험의약품 납품관행이 바뀔 전망이다. 의료개혁위원회는 27일 보험의약품의 고시가를 병원납품가격의 상한선으로 제한하되 실제 납품가의 일정비율을 관리비 형태로 병원측에 보전해 주는 「보험의약품 거래 실비용 상환제」를 도입키로 했다. 관리비 정산율은 보험약 실구입가의 20∼30%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개위의 방안은 현행 의료보험법상 병원은 의약품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덤핑공급받은 뒤 높은 마진을 붙여 사용, 결국 의료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과 제약사간 거래가 정상화함으로써 종전 비정상거래에 따른 유통마진을 보험수혜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들은 『보험약을 비싸게 구입할수록 관리비를 더 많이 돌려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거래제도를 바꾸기에 앞서 의약품 제조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개위는 제약업계와 의료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뒤 분과위원회 토론을 거쳐 4월중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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