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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각제문서 파문

입력
199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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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부 언론 대서특필에 “작성자 누구냐” 한바탕 난리/신 정무 “서기관이 만든 문건” 해명김영삼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불가」를 공식 천명한 다음날인 27일, 신한국당에는 내각제 검토문건이라는 괴문서가 나돌았다. 한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당안팎에 한때 파문을 일으켰으나 정무1장관실 서기관이 참고자료로 작성한 문건임이 밝혀져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정무장관실에서 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명확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아 개운치 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 문건은 개헌의 제약요인, 명분상 제약요인, 향후 관리방안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전반적으로 개헌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기조를 깔고 있다. 문건은 개헌을 할 경우 ▲개정안 공고 20일 ▲국회의결 60일 ▲국민투표 30일을 감안, 최소 50일에서 최대 110일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문건은 또 『8월까지 여야합의가 이루어져야 9월중 개정안을 마련, 10월중 개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특히 『개헌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적극 주도하는게 효과적』이라며 『어느 한 정당의 반대가 있어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각제 논의는 ▲현철정국의 시선분산 ▲반이회창 대표 세력의 포용 ▲DJP연합 연결고리의 이완 등에 도움이 된다는 부연설명까지 곁들이고 있다.

이 문건내용이 알려지자 각 대선주자진영은 물론 야당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나 당 기조국은 『절대 우리 문건이 아니다』고 극구 부인했다. 당 연구단체인 여의도연구소도 부인했다. 그럼에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문서작성자가 이실직고를 했다. 신경식 정무1장관은 이날 하오 회견을 자청, 『제2 조정관실의 권찬호 정무담당관이 신문내용을 참조해 작성한뒤 오늘 아침 팩스를 통해 집으로 보냈는데 이를 한 언론사가 입수, 확대해석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다』고 해명했다. 해프닝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정무장관실에서 이를 검토했다는 점도 개운치 않은 대목이다. 정무장관실이 자체보고용으로 준비했는지, 아니면 보다 큰 틀의 검토작업의 일환인지에 대해 다소의 의문이 남는 형국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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