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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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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운영

입력
1997.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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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6일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저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이달말부터 「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를 통해 임금보전에 대한 근로자의 시정요청을 받고 노사협의 또는 합의과정에서 마찰이 있거나 임금수준의 저하가 확실시되는 경우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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