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96년도 귀속분 법인세신고 납부마감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법인 수출관련법인 등에 대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국세청 안정남 직세국장은 26일 『중소법인이나 관련기업의 부도로 사업에 손실을 입은 법인 등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 수입업종 및 과소비·호화·사치조장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법인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가운데 관련국가의 수입제한, 환율변동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법인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경영난에 빠진 법인 등이 올해 법인세 신고때 관할세무서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특히 세금을 떼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일반 중소기업은 2,000만원까지, 생산적 중소기업은 3,000만원까지 납세담보를 각각 면제해주고 법인세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세금이 많아 환급을 신청하는 세정지원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인 1개월보다 대폭 앞당겨 늦어도 20일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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