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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텍사코사 배상금/미 법원,1억7,600만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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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텍사코사 배상금/미 법원,1억7,600만불 승인

입력
1997.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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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플레인스 UPI=연합】 미국 연방지법은 25일 인종차별에 대한 집단소송(본보 21일자 10면 보도)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석유재벌 텍사코사가 제시한 1억7,600만달러의 배상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같은 배상금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인종차별 소송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텍사코측은 이에따라 흑인 노동자들에게 9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임금 1억1,500만달러와 임금인상분 2,600만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인사개정 특별위 운영 자금으로 약 3,500만달러를 사용해야 한다. 흑인 노동자 1,348명은 1인당 평균 6만3,000달러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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