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곳 취급업무정지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26일 의료용마약류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취급한 국·공립의료기관 18곳을 적발,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은 진해거담제로 사용되는 마약 인산 코데인을 허가없이 제제로 만들어 사용하다 적발됐다. 강남병원 강릉의료원 등 5개 지방공사 병원과 전남 완도군 보건의료원, 산재의료관리원인 동해병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서울적십자병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