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신고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처리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심결절차와위원회 운영방식도 전면 개편키로 했다.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공정위에 신고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는데다 규제개혁과 같은 새로운 업무까지 떠맡게 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위원회 운영규칙 등을 개정,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 등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 2개 소회의를 신설해 반복적인 사건이나 법적인 다툼이 없는 사건들은 모두 소회의 결정으로 심결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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