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대전 등 3대 도시의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인상 협상의 실패를 이유로 파업을 결행,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12시간여동안 운행이 전면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3대 도시의 시내버스 노사 양측이 임금인상 협상에 뒤늦게나마 극적으로 합의를 봐 버스파업이 장기화하지 않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노조가 임금협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미리 선언한 대로 전면운행중단이란 파업을 결행해 한때나마 시민들의 발을 묶어 놓았던 처사는 엄연한 불법파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노동법상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중재절차를 어긴 것이 틀림없다. 시내버스는 비록 민간이 수익사업으로 운행하지만 시민의 발이란 공공성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돼 파업을 해도 적법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노조측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보사건 등으로 나라 안이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경제마저 불황의 늪에 빠져 부도로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비상시국이라는 것을 버스노조가 모를 리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심란하기 짝이 없는 시민들의 삶의 발목을 임금인상협상 실패란 어이없는 명분을 걸어 붙들어 매야만 했는지를 묻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도시 시내버스 노조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6대 도시 운전사들의 평균임금이 107만9,000여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데다가 월급의 7.4%를 범칙금으로 지출하는 딱한 사정은 이해를 하고도 남는다. 때문에 해마다 시내버스 임금협상철만 되면 파업 일보직전까지 가야 하는 노사협상의 난항을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시민들의 발을 묶는 파업의 정당성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고 시민들의 이해나 동정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왜 몰랐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더욱이 한나절에 끝낼 파업이었다면 최후카드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 한때나마 교통대란을 꼭 일으켜야만 했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사용자측도 사태를 그 지경까지 가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노조 못지않게 잘한 것이 없다고 본다. 서울의 경우 11차례의 임금인상 협상과정에서 사용자측이 임금동결만을 고집, 성실한 협상자세를 보이지 않아 노조측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붙인 측면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독기관인 서울시 또한 시내버스 파업소동에 적지않은 책임이 있다. 이왕에 버스 요금을 올려줄 바에는 임금인상교섭이 시작될 때쯤에는 인상가이드라인만이라도 제시해 사용자측이 협상하는데 융통성만이라도 제공해 줬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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