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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CB 변칙증여 조사/국세청,올해 인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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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CB 변칙증여 조사/국세청,올해 인수자 대상

입력
1997.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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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일부 재벌그룹 오너들이 사모전환사채(CB)를 이용, 재산을 변칙증여한 사례를 포착, 사모전환사채 발행 기업을 중심으로 변칙증여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 당국자는 최근 대기업 대주주들중 일부가 자녀나 특정개인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사모CB를 발행, 일정기간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편법으로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상속법에 따라 CB주식전환을 증여의제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돼있다며 CB주식전환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관련세금을 모두 추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1월1일이후 CB를 인수, 주식으로 전환한 사람에 대해 CB발행사와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CB인수일인 증여일로부터 만 3개월이내에 하도록 돼있는 증여세신고내용을 토대로 증여세 결정조사에 착수, 성실신고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CB인수 및 주식전환 과정에서 현행 법규의 허점을 이용, CB발행사나 인수 및 주식전환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증권사, 비상장법인 등을 통해 증여과세를 피하는 경우에 대해 사후 정밀검증을 거쳐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한다. 또 증권거래소 등 증권 관계기관으로부터 매월 CB발행 및 주식전환 청구 내역을 넘겨받아 CB발행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발행사로부터 직접 CB를 인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한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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