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26일 보험업계 최초로 신한은행 통장에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실효를 예고해주는 「계약 실효예고 통장 안내제도」를 개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은행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때 통장에 전월 보험료의 연체사실 및 실효예고 문구가 표기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2개월이상 보험료 미납시, 계약이 자동 실효되는 것을 막기위해 실효예고 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해왔으나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신한생명은 우선 한달간 신한은행의 보험료 자동이체통장에 한해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뒤 전 은행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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