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한생명 ‘실효예고 통장안내제’
알림

신한생명 ‘실효예고 통장안내제’

입력
1997.03.27 00:00
0 0

신한생명은 26일 보험업계 최초로 신한은행 통장에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실효를 예고해주는 「계약 실효예고 통장 안내제도」를 개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은행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때 통장에 전월 보험료의 연체사실 및 실효예고 문구가 표기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2개월이상 보험료 미납시, 계약이 자동 실효되는 것을 막기위해 실효예고 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해왔으나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신한생명은 우선 한달간 신한은행의 보험료 자동이체통장에 한해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뒤 전 은행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