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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기업 사장 공채/재경원 경영효율화 방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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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기업 사장 공채/재경원 경영효율화 방안 공청회

입력
1997.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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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담배인삼공 등 사외이사제 통해/올 상반기 특별법 제정/재벌 참여는 계속 배제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4대 공기업의 사장이 올 하반기부터는 공채 또는 영입되며 이사장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또 이들 공기업의 주식 매각과정에서 1인당 소유지분한도가 3∼10%로 제한되며, 한중을 제외한 3개 공기업은 정부지분에 관계없이 출자기관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4대 공기업은 상당기간 정부가 대주주신분을 유지하면서 경영만 외부인이 맡는 위탁경영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공기업 경영효율화방안을 제시했다. 재경원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영효율화에 있는데다, 재벌에게 넘기는 것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올 상반기중 공기업 경영효율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에는 정부지분이 50%이상이어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1인당 소유지분한도(3%, 5% 또는 10%)를 설정해 공기업 주식을 매각하고, 정부지분이 완전매각된 뒤에도 소유지분 제한을 존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4대 공기업의 사장은 사내이사들을 제외한 이사회가 공모하거나 영입한뒤 외부전문기관에 이들에 대한 심사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명의 후보자를 선정,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사장은 상법상 보장된 3년의 임기중에는 이사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경영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가 아닌한 해임되지 않으며 연임제한도 받지 않는다.

또 책임경영과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출자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무부처의 업무감독권도 폐지된다. 이와함께 외부 감사인에 의해 감사가 실시되고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등 사후적인 감사는 대폭 축소된다.

이사회는 11명이내 또는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사장선발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절반 또는 3분의 2를 넘도록 했다. 사외이사는 초대의 경우 관계부처 업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기업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총에서 선임하거나 한국통신 등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는 주주협의회가, 그외는 주요주주가 추천해 주총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사내이사들은 사장의 제청으로 사외이사들과 사장만 참석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총에서 3년임기로 선임하되 사장이 중도에 퇴임할 경우 같이 퇴임하도록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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