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고철 사용 10억대 제조경찰청은 26일 고물상에서 차량 라디에이터, 선박 프로펠러, 전선, 수도꼭지 등 공업용 폐철을 수거해 구이용 불판이나 전골냄비 등 조리기구를 만들어 음식점 등에 공급한 D공예 대표 남모(41)씨 등 무허가 주물공장 대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납품받은 제품을 판매한 J상사 대표 김모(40)씨 등 주방용품 판매업자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유해성 식품용기 제작·사용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황동성분이 많은 공업용 폐철을 헐값에 구입, 용광로에 녹여 금속성분검사도 하지 않고 구이용 불판 11만여개(시가 10억7천여만원)를 제작, 대형 음식점이나 주방용품 판매상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판매상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이들로부터 구이용 불판 4만8천여개(시가 3억5천여만원)를 납품받아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분석결과 이들 제품의 납성분은 허용기준치(1PPM)를 훨씬 초과한 2.04∼3.85PPM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 외에도 상당수 조리기구 제조업체들이 영세한 작업장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구이용 불판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어 조리기구에 각종 중금속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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