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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금융업 진출 허용/금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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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금융업 진출 허용/금개위

입력
199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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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은행업 참여 6월까지 재논의금융개혁위원회는 25일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제조업체도 해외에서 은행을 제외한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곧 추진키로 했다. 또 10대 재벌의 대출총액을 제한하는 「여신한도(바스킷)관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별 여신한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개위는 이날 그동안 토의됐던 18개 단기개혁과제중 이같은 방안을 마련, 28일 확정할 나머지 방안을 합해 내달초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개위는 현재 국내 은행 증권 보험사 등만 해외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올 상반기중 비은행 금융기관에 한해 일반기업의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금개위는 그러나 98년 12월부터는 외국은행의 국내법인 설립이 자유화함에 따라 재벌 등의 국내외 은행업 진출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6월말까지 중장기과제로 재논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은행의 비상임이사제도를 개선, 5대 재벌그룹에 대해서도 비상임이사 참여를 허용하고 비상임이사회의 권한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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