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죽음을 쉽게 용인하는 것은 전체주의 체제의 관행이다. 안락사 지지자들은 「죽음의 존엄성」을 옹호하기에 앞서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보다 노력해야 한다』호주 상원은 25일 안락사 금지법안을 찬성 38대 반대 33으로 채택,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노던 테리토리 주법을 폐기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하원에서도 88대 35로 통과된 바 있다.
문제가 된 노던 테리토리 주법은 지난해 7월 발효된 것으로 말기 중환자에 한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엄격한 실행규정을 두고 있다. 즉 환자가 치유 불가능한 질병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환자가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안락사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의사 3명이 확인해야 한다.
노던 테리토리주에서는 이 법에 따라 지난해 9월이후 전립선 암환자를 비롯한 4명이 안락사 시술을 받았으며 현재 2명이 요청해 놓고 있다. 시술을 전담한 필립 니츠케 박사는 치사량의 바르비투르산염(진정·수면제의 일종)을 컴퓨터로 통제되는 기계를 사용해 투입, 환자에게 「편안한 죽음」을 유도했다.
안락사법 존폐 논쟁의 핵심은 도덕성.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인위적인 죽음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속에서 「개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려는 것은 더이상 죄악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판정규정이 되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불치」의 개념을 놓고도 이견은 팽팽하다. 고통 자체의 객관화가 힘들고 의학의 진보에 따라서 불치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락사에 대한 여론은 일반인과 의사집단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월 호주 퀸즐랜드대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70%가 안락사를 찬성한 반면, 의사들의 찬성은 33%에 불과했다.
안락사는 이미 세계적 이슈다. 지난해 미국 연방법원은 오리건주가 95년 주민투표를 통해 입법화한 안락사를 무효화했으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엄격한 예외규정을 통해 안락사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배연해 기자>배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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