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지난해 제출/배임죄 적용 근거될듯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96년 9월 기업신용평가회사로부터 『한보철강은 96년부터 2002년까지 2조2천3백8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 영업정상화전에 존폐 자체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묵살, 대출을 계속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이는 검찰이 은행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파란이 예상된다.
전문 기업평가회사인 한국신용정보가 지난해 9월3일 제일은행에 제출한 「한보철강 분석보고서」(김원길 국민회의 의원 공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96∼2002년까지 금융비용부담률이 25∼30%에 달해 이 기간에 2조2천3백8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96년 1천7백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데 이어 97년 2천8백14억원, 98년 3천5백66억원, 99년 3천5백85억원, 2000년 3천6백3억원, 2001년 3천4백91억원, 2002년 3천4백87억원 등 7년간 모두 2조2천3백8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고서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제출됐는데도 채권은행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부도(올 1월23일)전까지 1조원이상 한보철강에 자금지원을 계속했다.<이영성·유승호 기자>이영성·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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