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부장관이 변형근로제(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사용자에 대해 기존 임금수준의 보전 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당초 『사용자는 이 제도 시행전에 임금 보전 방안을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초안의 「임금보전방안 사전신고제」는 제외됐다.<관련기사 33면>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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