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가격담합 또는 공동행위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내놓은 「가격과 담합」보고서에서기업의 공동행위나 담합의 발생원인을 추적해보면 사실상 독점력 행사의 근원은 정부나 공공부문의 직간접적인 규제나 개입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실제로 91년부터 95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공동담합행위의 내용 128건을 분석한 결과 32.8%인 42건이 정부의 각종 법령이나 명령 행정지도, 심지어는 정부의 중재에 의한 담합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를 행위자별로 분류하면 기업의 공동행위(44건)는 27.3%인 12건이, 사업자단체 공동행위(84건)는 35.7%인 30건이 정부개입에 의한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 규정들이나 신규진입제한, 상품의 가격규제 및 품질·기준 등의 영업규제 등이 사실상 기업들의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진입규제나 사업규제를 통해 담합을 조장한 사례로 ▲서울시인쇄공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과 관련한 조합가입기준 설정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관수아스콘 배정과 관련한 신규업체의 영업지역 한정 등을 들었다.<배정근 기자>배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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