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제철소 부지·매립기본계획 변경·면허취득과정서도 환경평가 선행 안해한보사태 의혹은 우선 당진제철소 부지로 쓰인 아산만 공유수면매립문제에서 출발한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매립면허취득 ▲매립실시계획 인가 ▲매립공사 준공인가 ▲추가 매립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탈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우선 89년 6월 경제장관회의가 의결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을 문제삼고 있다.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기다리지 않고 한보측이 요청한 매립계획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은 편법으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의 매립이 금지돼 있는데다 한전의 발전소 부지계획이 있는 지역에 매립면허를 내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함께 면허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피해영향조사 등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은 한보철강이 매립지의 국가귀속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철소 부지 매립비용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신고, 부당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매립면허 취득당시 574억원에 불과했던 공사비가 준공시에는 무려 2,88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은 정부가 당초 1차면허시 한전의 반대로 축소된 한보측 매립요구지 15만평에 대해 94년 추가로 매립면허를 내준 것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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