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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리크루트 관련 수뢰 정치인 처벌 아직도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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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리크루트 관련 수뢰 정치인 처벌 아직도 ‘진행형’

입력
1997.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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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나미 전 관방 1심 무죄 깨고 2심 “유죄”도쿄(동경) 고등재판소(재판장 오카다 요시오·강전량웅)는 24일 상오 열린 리크루트사건 후지나미 다카오(등파효생·전 관방장관) 피고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270만엔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정·관·재계 유착의 대표적인 부패 스캔들인 리크루트 사건의 정계측 핵심인물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현재 자민당 중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후지나미 피고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 사퇴를 권고받는 등 일본 정계가 다시 한번 술렁거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크루트사건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명중 1심계류중인 에조에 히로마사(강부호정·당시 리쿠르트 회장) 피고 등 2명을 제외하고 10명의 피고가 모두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

나카소네(중증근)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후지나미 피고는 리크루트사의 에조에(강부) 당시 회장으로부터 취직정보 안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기업과 대학간 「취직협정」을 존속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이 대가로 84∼86년 모두 2,000만엔과 미공개 주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94년 열린 1심공판에서 재판부는 후지나미 피고의 혐의에 대해 『청탁사실과 뇌물수수성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리크루트 사건이란 리크루트사가 정계 문부성 노동성 NTT 등의 루트를 통해 청탁과 함께 뇌물과 점두 등록전의 관련회사 주식을 각계 실력자에게 싼 값에 건넨 사건이다.<도쿄=박영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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