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임래현 부장검사)는 24일 다량의 세균이 함유된 콘택트 렌즈 세정액을 제조·판매하거나 허가없이 세정액을 수입한 안경업자 등 20명을 적발, 소니화학 대표 성기정(44)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신기문(48·안경점 대표)씨 등 16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성씨 등이 농도측정·멸균·용기세척 등의 규정시설 없이 제조·판매한 「소니솔루션」 「유아이크린」 「메이 솔루션」 「로보브웨팅」 등 무허가 콘택트 렌즈 세정액에서는 ㎖당 최고 600마리의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세정액을 4개월간 사용한 이모(20·여)씨는 각막궤양으로 실명, 각막이식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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