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차제 심문 등 실시대법원은 24일 전국 영장전담판사회의를 열고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수사기록을 사전검토한 뒤 심문을 실시, 영장발부여부를 신속히 결정키로 하는 등 검찰과 마찰을 빚어온 영장실질심사제의 보완책을 집중논의했다.
법원이 이날 개선키로 의견을 모은 사안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불만을 표출하며 개선을 요청해 왔던 문제들을 상당수 받아들인 것으로 그동안의 갈등을 대폭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법관들은 정규출근시간전에 출근하는 등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조사기록을 사전검토한 뒤 심문을 실시해 지체없이 영장발부여부를 결정, 영장발부전의 피의자 유치명령을 가능한한 내리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검찰이 하오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다음날 상오로 심문시간을 지정하던 것에서 예외적으로 야간심문도 실시하는 한편 경찰서별 시차제 심문으로 호송경관 등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직·마약·공범미검거 사범 등에 대해 실질심사를 실시할 경우 수사기밀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검찰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같은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서류심사만으로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법관들은 그러나 실질심사율과 영장기각률을 낮춰 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인권보호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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