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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수도권 등 하반기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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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수도권 등 하반기 시범

입력
1997.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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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총량규제… 10부제 등 불가피하반기부터 수도권지역 등이 대기환경규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과 인천은 차량 10부제운행, 경유차량 운행제한, 차량배기가스 단속기준 강화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23일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 하반기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은 오염 저감대책을 수립,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산업체 가동으로 인해 아황산가스 오염이 심한 부산 대구 인천 등 3개 광역시와 포항 울산 마산 수원 안양 성남 광양 부천 등 지방중소도시, 수도권 위성도시 대부분은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대기오염으로 특별관리를 받고있는 지역은 울산·온산·여천 등 공단지역 뿐이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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