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근의 전원지대에서 상큼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봄철을 맞아 용인·양평·남양주·광주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물맑고 경치좋은 전원주택들이 속속 등장, 「탈서울」을 꿈꾸는 투자자들을 끌고 있다. 특히 올들어서는 개별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단독주택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가구를 한데 모아 마을 형태로 조성하는 「단지형 전원주택」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조성 또는 분양중인 단지형 전원주택은 30여곳에 줄잡아 800여가구분. 입지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평당 분양가격은 80만∼120만원선이 많으며 필지당 분양면적은 100∼200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서초 송파지역과 가까워 「A급지」로 평가되는 용인 수지읍 고기리에는 현재 진양컨설팅 토탈컨설팅 서울산업개발 등이 단지를 한창 조성중인데 준농림지가 아닌 전원주택용대지의 경우 평당분양가가 지난해초에 비해 20%이상 증가한 120만∼13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4∼5개의 전원주택 단지가 개발돼 올 봄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역시 지난해 보다 30%이상 상승한 70만∼100만원(평당)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원주택의 메카」로 군림했던 양평지역은 강변에 위치한 1급지가 평당 70만∼100만원선에 머무르는 등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서 분양중인 전원주택단지는 부지만 분양한 뒤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방식이 대부분. 따라서 집을 지은 뒤 곧바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준농림지역의 임야의 경우 전체 주택건설 계획물량의 30%이상을 건설해야 「단지준공허가」가 떨어지고 필지분할과 함께 대지로 지목변경이 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채를 짓기로 했다면 3채이상 지어야만 단지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단지가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용허가를 필한 뒤 계획 가구수의 절반 이상이 지어진 곳에 투자해야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단지인 경우 원칙적으로 계획가구의 100%를 모두 지어야만 준공허가가 떨어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서울 인접지역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좋아 수요층이 많지만 건축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린벨트지역내에서는 대지 농지 임야 등 지목과 관계없이 신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관련 행정관청 해당부서에 가서 건축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신축시 업체 선정 역시 중요하다. 적지않은 업체들이 외국의 목조주택업체에 설계·자재공급·시공을 맡기고 있는데다 원자재의 질도 천차만별이어서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가는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