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제 실시로 인한 임금삭감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을 사전에 신고토록 했던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안조항이 삭제됐다. 노동부는 23일 『14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중 「변형근로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서면으로 작성, 시행전에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난주 차관회의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대신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 대해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토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임금삭감을 막을 수 있는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를 삭제한 것은 이 제도를 통해 임금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와 재계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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