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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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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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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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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비용 받을 수 있다자동차를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달에 6만∼7만원 가량의 자동차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교통사고가 나면 절차를 제대로 몰라 허둥대기 십상이다. 게다가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규정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손해보험협회가 22일 펴낸 「자동차보험-무엇이 궁금하십니까」에 수록된 보험상식을 소개한다.

◇해외체류 입증하면 할인혜택 받는다=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받던 사람이 1년이상 외국에 머물다 귀국하더라도 할인헤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귀국한뒤 가입을 서두른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다.

입국후 1개월이내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예를들어 출국시 20% 할인혜택을 받은 사람이 1년동안 외국에 머문뒤 귀국, 1개월이내에 보험에 가입하면 1년동안 무사고로 간주, 10%의 할인혜택을 추가로 받아 할인혜택이 30%로 늘어난다. 그러나 귀국후 1개월∼1년이내에 가입하면 과거의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1년후면 할인혜택이 사라진다.

해외체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여권사본으로 충분하다. 해외체류기간중 운전여부는 상관없다.

◇피해차량을 고치는 동안 렌터카 비용을 받을 수 있다=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 큰 불편을 겪는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자동차를 빌려 사용한다면 대여비용의 80%까지를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빌리지 않는다면 대여비용의 20%를 「교통비 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승용차가 현대 엘란트라인 경우 하루 1만1,000원가량을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렌터카비용 인정기간은 30일이내이다.

◇동승자도 자기책임을 진다=승용차에 다른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동승자에 대해 100%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동승자가 요청을 했거나, 운전자의 승락도 없이 강제로 차에 탔다면 당사자에게 50%와 100% 과실책임이 있다.

◇카스테레오 등 추가설비물도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보상을 받는다=이제 자동차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자동차에 값비싼 카스테레오 카폰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차량에 기본적으로 부착된 라디오 시계 등을 제외하고는 사고로 인한 보상을 하지않고 있다. 자동차를 구입한뒤 추가로 고가의 장비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면 사고가 나더라도 충분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우 물론 일정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뒤 15일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자동차보험에 가입한뒤 납입방법이나 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뒤늦게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험계약철회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계약을 취소하기전까지의 보험가입 기간만큼은 보험료가 공제된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뒷차도 30%의 과실이 있다=일반적으로 차선변경사고가 나면 앞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진로변경 신호를 하며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뒷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끼어들기 금지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끼어들기를 시도한 승용차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뺑소니차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호법」에 따라 사망의 경우 현재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8월부터는 보상액이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뺑소니차량 도난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등 정상적인 보상이 불가능한 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정부가 보장사업을 위탁한 동부화재를 찾아가면 된다. 이때 갖춰야 할 서류는 ▲소정의 청구서 ▲부상 및 사망진단서(사망의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 포함)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이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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