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생이나 학부모가 등록금반환을 요구할 경우 학교는 의무적으로 환불해줘야 한다. 이는 초·중등학교와 대학에 모두 적용되나 현재 등록금 반환요청은 거의 대학에 집중돼 있다.교육부는 23일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다만 학기시작 이전의 반환기일 경과후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10%를, 총수업일수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돌려주도록 하고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지난 뒤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또 그동안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던 등록금 체납학생에 대한 제재방법을 명시토록 해 각 대학이 학칙을 통해 체납학생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관계자는 『복수지원과 편입학 확대로 등록금 납부후 학업포기자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이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등 폐해가 많았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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