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땐 일부라도 반환받기 어려워문:최근 한 단독주택을 2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으로 10%인 2,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매도인이 사정상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 이틀 후 계약금 형식으로 집값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더 지급했다. 결국 집값의 20%인 4,000만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그런데 본인 개인사정으로 해약을 하려 했더니 매도인 쪽에서는 계약금을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계약금은 통상 10%며 위약금으로 10%만 포기하면 해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통상 계약금은 목적물 가격의 10% 정도가 관례이나 중개자들이 그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라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가옥 소유자와 상대방간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아직 민법 등에 전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이 몇%인지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이다. 귀하의 경우 계약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종용하더라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꼭 받고 싶다면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또 귀하의 사례는 계약금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년씩 소송을 진행해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조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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