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축기준이 아니라 구건축기준으로 다가구주택을 짓는다」단독·다가구주택개발 전문컨설팅업체인 세종개발(대표 최규택)은 지난해 다가구주택 건축심의에 대한 서울시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고객들로부터 시내 주거지의 자투리땅 20여곳을 확보, 구건축기준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놓았다. 이중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연건평 140평), 서초구 방배본동(〃 90평) 송파구 삼전동(〃 82평) 서대문구 연희3동(〃120평) 등 고급주거지에 위치해 있어 다가구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해볼만한 물건들이 많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의 슬럼화를 막고 주택가 주차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심의 기준을 대폭 강화,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구건축기준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을 경우 보다 많은 가구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서는 수익성이 크다는 것. 세종개발측은 『구건축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물건은 새 기준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 많은 가구를 확보할 수 있을 뿐아니라 층수제한도 덜받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한번 노려볼만하다』고 말했다. (02)347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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