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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외면한 국회/수혜범위 이견 내년 시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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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외면한 국회/수혜범위 이견 내년 시행 보류

입력
1997.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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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설치도 통과안돼내년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경로연금이 전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경로연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보건복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상당기간 시행이 연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로연금은 내년 7월 전국민연금시행에 맞춰 연금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정부예산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무갹출연금으로 이번 국회에 의원입법형식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여야는 경로연금의 수혜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법안처리를 보류했다. 여야는 경로연금 시행이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노인유권자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입법과정에서 심한 줄다리기가 예상돼 올 가을 정기국회통과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보건복지법에 포함됐던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허용, 노인전문병원 설치, 공공양로원의 일반개방 등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주요 복지정책들이 무더기로 보류되게 됐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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