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출처의심 거래 관계기관에 신고/돈세탁 관련 협조·방조자도 형사처벌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면서 부정·비리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리 등과 연계돼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법과 별로 상관이 없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1만달러이상을 입출금하다가 미국 세무당국에 통보돼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듯이 앞으로 그같은 사례가 국내에서도 일어나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자신도 모르게 돈 세탁과정에 끼어들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이 법은 일반국민들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법무부가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되나 자금세탁방지법이란 마약 도박 뇌물 횡령 탈세밀수 범죄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는데 개입한 금융기관과 그 직원 및 고객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이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95년초에 법무부가 만든 시안은 ▲부정거래나 출처에 의심이 가는 자금거래가 있으면 금융기관직원이 국세청 검찰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자금세탁행위 및 협조·방조자도 형사처벌 받도록 했었다. 이번에도 큰 틀은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계기관에 통보되는 고액거래는 입출금 송금 등이 해당되며 자기앞수표도 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의 범위는 3,000만∼5,000만원정도가 될 전망이나 앞으로 공청회 및 국회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실명제에서는 차명거래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범죄 등에 연루돼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차명알선자 및 돈세탁 의뢰자 등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의과정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때 크게 터저나왔다. 당시 노 전대통령측이 수표바꿔치기 등의 수법을 이용해 돈세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처벌법규가 미비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들고 나왔으나 의견이 엇갈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야당은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과 검은 돈과의 유착고리를 끊기위해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여당과 정부는 현행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별도의 법제정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는 한편 부정·비리 척결차원에서 정부가 이 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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