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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검 갈등 증폭/검찰 “구인 피의자 즉시 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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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검 갈등 증폭/검찰 “구인 피의자 즉시 인계”에

입력
199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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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든 공판 검사 출석” 방침법원 판사들이 선고공판에 검사가 반드시 출석하도록 검찰에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판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검찰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구인된 피의자를 구인즉시 법원에 인계하고 경찰서 유치장 등 법원 이외의 장소에 유치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도록 전국 검찰과 경찰에 지시한데 따른 반작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단독판사들은 교도관들이 최근 법정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인도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형사단독판사 오찬모임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서울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박찬 판사가 20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으나 교도관이 『검사의 집행지휘 없이는 신병을 넘겨받을 수 없다』며 신병인도를 거부하며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인수했다.

19일에도 형사1단독 임종윤 판사가 폭력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민모(41·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으나 교도관이 신병 인수를 거부, 20여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신병을 인도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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