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내용 명시안돼/「600521-1066811」「590308-1066820」「600521―1066811」 「590308―1066820」. 앞 번호는 김현철씨가 83년 11월까지 사용한 주민등록번호이고 뒷 번호는 현재 주민등록번호이다.
진짜 생년월일과 호적의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 가사재판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법원에 변경신청을 내고 재판을 받아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재판에서는 변경 희망자가 제시한 생년월일이 진짜인지 근거를 따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확인결과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시절인 83년 10월25일 마산지법 충무지원의 허가를 받아 11월7일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출장소에 현철씨의 호적정정신청을 냈다. 현철씨는 같은해 12월13일 결혼하면서 분가했으나 호적에는 생년월일 변경내용이 빠져 있다. 생년월일을 고친 경우 분가시 새롭게 만든 호적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가 당연히 명기돼 있어야 한다.
현철씨가 24세로 장성했을 때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진짜 생년월일과 호적의 생년월일을 일치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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